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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등 가금류 17~18일 '이동중지'
등록일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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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과 18일에는 전국의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의 이동이 일시 중지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소식은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방역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 AI의 조기차단을 위해 가금류 출입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7일 아침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이동이 중지되는데 대상은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10만6천여명과 축산농장시설 3만 천여 곳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남무안에서 발생한 AI와 부산 강서, 경기 안성과 여주에서도 감염이 의심되고 있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졌습니다.

또 겨울철새가 우리나라에서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현재는 AI 확산 상황으로는 보지 않고 있으며 추가로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대응해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싱크>이천일 국장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현재 상황은 AI가 확산상황이라기 보다는 주로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가 서로 가축이동 차량을 통해서 이동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때까지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명령이 발동된 뒤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과 차량, 물품 등은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고 소독요령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구제역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일시이동중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17일과 18일 이틀동안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축산관련 시설과 출입차량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역조치는 지난 1차와 2차 소독에 이어 세번째 전국 일제 소독 조치입니다.

싱크>이천일 국장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이번주 토요일 6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를 전국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전국 축산차량 운행을 전면 이동통제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장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축산농가에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사육시설을 철저히 소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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