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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대상 업소 2천개 추가 적용
등록일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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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량식품 근절방안을 내놨습니다.

해썹 인증대상을 2천개 확대하고 해외 인터넷 구매 대행자에도 수입신고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인데요.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해썹을 대폭 확대합니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해당 식품의 위해물질 오염 여부를 중점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으로 2천개 업소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품목도 어린이기호식품인 초콜릿과 소시지류 등 8개 품목이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위해식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전국 8만여개 판매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싱크> 정홍원 / 국무총리

"물품 구매시 위해식품 여부를 감지해 알려주는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2017년까지 단말기가 설치된 전국 모든 매장으로 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화 됩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 500㎡이상 판매업소가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유통·판매의 모든 이력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해외 인터넷 구매 대행자에 대해선 7월부터 수입신고 의무화를 본격 시행해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급식의 위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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