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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안전인증제 도입
등록일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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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는 또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장에 학부모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07년부터 정부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등의 영역을 평가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 외에도 부모들이 직접 현장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항목에도 아동학대 예방 등의 항목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아동학대와 급식, 차량 등 학부모가 우려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안전인증제도도 새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부모 참여 비중도 늘립니다.

현재 시군구별로 구성돼 어린이집의 감시역할을 하는 부모모니터링단을 어린이집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대를 당한 아이에게 나타나는 징후를 지표화한 조사지를 학부모에게 제공해 평소에 직접 아이들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됩니다.

녹취>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온라인이나 단기과정을 통해서 교사를 배출하는 것을 유치원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2급 보육교사의 60%가 사이버 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만큼 해당 교육기관의 현장 실습교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으면 취득하도록 한 3급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신규배출 인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보수 교육 과정에 학대 예방과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을 확대해 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해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마련합니다.

장시간 근무에 피로가 쌓여 아동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보조교사를 확충하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고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개정이 가능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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