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달라진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때 주의할 점을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류 준비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많은만큼 근로자 스스로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증 환자 장애인, 교육비, 월세액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직접 챙겨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일 경우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진료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세법상 장애인은 암과 중풍, 치매, 뇌출혈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안경구입비 등의 의료비와 교복구입비 등 교육비, 기부금 등은 해당기관의 신고 누락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 추가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항목을 무조건 공제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은 공제를 신청하면 안됩니다.
한편 경찰청은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다양한 형태의 스미싱과 파밍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에는 '국세청 환급 내역 조회 안내' 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입니다'라는 메시지와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나 지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하지 말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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