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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학대에도 '폐쇄'…CCTV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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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막기위해 정부와 여당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 차례라도 학대행위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CCTV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먼저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핵심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사건 발생시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녹취>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는 단 한차례 학대행위가 있더라도 폐쇄가 즉시 가능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강구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했던 폐쇄처분 요건을 고쳐단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어린이 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또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는 보육현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10년으로 제한된 퇴출기간을 영구 퇴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사전에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은 법 발효 후 한 달 안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CCTV에 찍힌 동영상은 부모가 원하면 볼수 있도록 CCTV 공개를 제도화하며 정보공시 의무항목에는 CCTV설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가해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선 해당 교직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하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아동과 부모 등에 대해선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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