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막기위해 정부와 여당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 차례라도 학대행위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CCTV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먼저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핵심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사건 발생시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녹취>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는 단 한차례 학대행위가 있더라도 폐쇄가 즉시 가능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강구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했던 폐쇄처분 요건을 고쳐단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어린이 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또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는 보육현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10년으로 제한된 퇴출기간을 영구 퇴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사전에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은 법 발효 후 한 달 안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CCTV에 찍힌 동영상은 부모가 원하면 볼수 있도록 CCTV 공개를 제도화하며 정보공시 의무항목에는 CCTV설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가해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선 해당 교직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하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아동과 부모 등에 대해선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0 (2013년~2015년 제작) (387회) 클립영상
- 한 차례 학대에도 '폐쇄'…CCTV 설치 의무화 1:56
-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안전인증제 도입 2:20
-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만들어달라" 2:49
- '속도·연계·집중'…달라진 부처 업무보고 1:58
- 전단살포 단체 면담…"현명한 판단 당부" 1:46
- 문체부, 신한은행과 '예술꽃 씨앗학교' 키운다 1:51
- 달라진 연말정산…주의할 점은? 2:22
- 내일 개장식…대한뉴스로 본 장충체육관 2:04
- 이기권 장관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 확대" 0:32
- 지역특화농업으로 경쟁력 강화 [국민리포트] 3:03
- 일제시대 실향민의 애환 '유민가' [국민리포트] 2:42
- 아찔한 승부…청송 빙벽타기 명소로 우뚝 [국민리포트]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