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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 대폭 강화
등록일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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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최근 발생한 오룡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처벌과 관리점검이 크게 강화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룡호와 같은 원양어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마련됩니다.

우선 수역별.업종별 표준 안전관리메뉴얼이 선사에 배포되고, 법정 정원의 승선여부와 안전점검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의무를 위반한 선사와 선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자격 미달의 해기사가 승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선원명부를 미공인한 선사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조된지 25년이 넘은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검사가 강화되고, 15년 이하의 중고선 도입 등 어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업 전, 배수구와 기관 등의 안전정비도 의무화 되는데, 이는 오룡호 사고 당시, 배수구가 막혀 어선으로 들어온 바닷물이 빠지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을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시청각 교육자료를 개발해 집중 교육하고, 현재 여객선이나 500톤 이상 선박에 한해 실시해온 비상대응 훈련은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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