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성수식품의 위생관리와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인데요.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합니다.
인터뷰> 신용주 식품위생사무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대상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수입 단계에서도 특별 검사를 시행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행위 등이 주요 단속내용입니다.
더불어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가 늘 것으로 예상돼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도 단속합니다.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이 높은 육류와 과일류, 나물류를 비롯해 쇠갈비, 정육세트, 인삼 제품 등의 선물용품, 굴비, 명태, 조기 등 수산물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제수용 농수산물과 주류를 수거해 중금속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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