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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판정기준 강화…정신질환자 '입영 차단'
등록일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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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현역 복무 부적격자의 군입대를 차단하기 위해 입영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 병역 기피자, 병역 면탈자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는데요.

올해 첫 징병 신체검사인 내일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해부터 정신과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은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신 질환자가 일으킨 군 내 사고 재발 등을 막기 위해 입영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1년 이상 정신과 치료 경력'이었던 현역 부적합자 판정 기준이 앞으로는 '6개월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과거의 치료 기록과 관련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들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근시 -12.00D 이상 등 눈의 굴절 이상이 심하면, 4급인 사회복무요원 등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 피부과 백반증과 백색증이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으로 수술을 했지만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계속될 경우에도 현역판정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병역 면탈자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싱크> 김민석 대변인/ 국방부

"병역 면탈 방지하기 위해 판정기준 9개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천성 심장질환자는 병역 면제 대상자였지만, 앞으로 이에 따른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 비뇨기과의 요석수술 이후 잔석이 남아있는 경우 그동안은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잔석이 남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앞으로는 현역 판정을 받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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