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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구제역까지 확대
등록일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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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가 아니면서 가축사육 농가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을 계열화사업자라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라엔자와 구제역이 이런 계열화사업자가 운영하는 농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 212건 가운데 계열화 농가 발생 건수는 모두 162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76%를 차지했습니다.

구제역도 지난해 12월 이후 발생한 61건 중 계열화농가가 절반인(49.2%) 30건이나 됐습니다.

계열화농가는 가축의 실질적 소유자는 따로 있고 방역과 위생관리만을 맡은 계약농가를 말합니다.

때문에 AI나 구제역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역기관이 사육 농가에 소독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계열화농가는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역 의지도 적고 방역 시설 투자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계열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현재 AI에 대해 실시중인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구제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계열농가가 농가 실소유주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표준계약서가 보완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방역에 대한 책임이 농가 실소유주에게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소유주와 계열농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계열농가의 방역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자도 별도로 지정됩니다.

이와함께 방역당국은 실제 현장에 필요한 방역내용을 담은 실무메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책임관리제도를 잘 이행한 우수 계열농가에는 축산시설지원자금 우선 대상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해집니다.

방역당국은 계열사 방역프로그램, 계열농가, 소속 도축장 평가를 위한 평가표를 구성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계열화사업자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정책자금 지원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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