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이 최근 타결됨에 따라 어제(20일)부터 상대국 수역에서의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 중단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대마도와 동중국해 등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벌이던 우리 어선은 500여 척.
지난해 7월부터 조업이 금지돼 발을 동동 굴러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7달 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한일어업협상이 타결돼 숨통이 트였습니다.
우리 어선은 내년 6월까지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입어규모는 총 입어척수 860척과 총 어획할당량 6만 톤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2014년 어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는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50톤 늘려 2150톤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199톤급 어선의 시험조업을 허가했지만 자원상태 등을 고려해 쿼터를 설정하기 때문에 어족자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장인터뷰>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우리도 어려웠습니다만 일본 측에서도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무리한 협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조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해 과잉 검사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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