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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징병 신체검사 실시…달라진 신검기준 적용
등록일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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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징병 신체검사인데요.

개정된 신검기준이 적용된 올해 첫 신검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첫 징병신체검사가 실시됐습니다.

1996년에 출생했거나 지난해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했던 신체검사 대상자들.

왠지 모르게 떨리는 기분이지만 당당하게 검사에 임합니다.

키와 몸무게를 재고, 한쪽에서는 시력 검사가 진행됩니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한 질병 확인 검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 검사를 거치면 신체 등위판정이 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전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약 한 시간.

최종 병역처분은 검사 결과와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현장음>"현역 입영 대상자 입니다"

특히 이번 신체 검사에서는 개정된 검사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달라진 검사 기준에 따라, 시력이 심하게 나쁘거나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기록을 제출하면 과거와 달리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자수는 지난해보다 약 1만명이 줄어든 34만 6천여명.

대상자 전원은 주소지관할의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게 되지만,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시와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징병 신체검사는 오는 11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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