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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집단민원조정법' 제정"
등록일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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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익위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부정청탁금지법과 집단민원조정법을 제정하기로 했는데요.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 반듯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부정부패 척결과 국민 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부정청탁금지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는 청렴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성보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

"장관행동강령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해 청렴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민원 신청과 정보 검색이 쉽게 가능하도록 한 원스톱 소통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민이 주도하는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 소통한마당도 만듭니다.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찬반 댓글로 토론을 벌인 뒤 보다 정제된 내용으로 여럿이 공동제안을 해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입니다.

더불어 기관끼리 서로 미루는 이른바 '핑퐁민원'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3회 이상 이송돼 민원 접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4.7일에서 2.5일 이내로 줄이고 민원처리 실태점검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과 사전조사를 통한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을 제정해 사회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방침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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