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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이적단체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록일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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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가혁신'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안보에 엄정 대응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당뿐 아니라 범민련 같은 반국가, 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친북사이트에서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고 대공수사 등 전문 수사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진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에도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부모를 피해아동과 떨어뜨려 놓고,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을 33% 늘리고 치료비,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성폭력 사범 관리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신속 대응팀' 운영을 40곳에서 46곳으로 늘립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맥박과 체온 등을 감지하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내년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 맞게 법령도 정비합니다.

개념 정의에 그치던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개편하고 지난해 개발한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배포합니다.

또, 지난해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민·관 유착 비리를 캐고, 공공기관 부패와 보조금 비리를 촘촘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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