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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 '육상 30분·해상 1시간 내 도착'
등록일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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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육상은 30분 이내, 해상은 1시간 이내에 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민안전처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국 어느 곳에서도 첨단장비를 갖춘 전문 인력이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설치된 119특수구조대가 충청,강원권과 호남권에도 확대 설치되고, 남해 중앙해양구조단 외에 동해와 서해해양구조대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어디나 육상은 30분 이내, 해상은 1시간 이내에 구조대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박인용/국민안전처 장관

"과거에 발생한 대형사고의 교훈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사고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국민안전처는 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표준모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관계기관이 협조해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일관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혼선을 막겠다는 겁니다.

재난발생 초기 단계에선 육상은 소방서장이, 해상은 해양경비 안전서장이 현장 지휘를 총괄해 대응하도록 하고, 이후 수습과 복구시점에선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 통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다음 달 시범 시군구를 선정하고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초중고 교육과정내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안전교육 진흥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부터 유통 회수까지 단계별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손질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위원회는 최근 사이버 공격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원전의 사이버 보안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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