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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주부에게도 국민연금 문 열린다'
등록일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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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도입되고 기초생활제도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됩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결혼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과 실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납부 제도가 도입됩니다.

추후납부 제도가 도입되면 경력단절 여성 등 446만 명이 새롭게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뜻하지 않은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실시됩니다.

복지부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어려운 분들을 제 때 찾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7월 20일 첫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주거 교육 급여 등 각각의 세부기준이 적용돼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가 지난해 134만명에서 올해 210만명으로 늘어나며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도 5만원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과 학대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자격을 현행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하고 한 번의 학대에도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을 영구퇴출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오는 3월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영아종일제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아동 양육비를 연 84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거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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