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업무보고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요,
미세먼지 경보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심할 경우에는 차량 부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환경부는 올해 정책 목표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경보제를 통일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나누어 운행하거나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노후 된 자동차의 조기 폐차 확대와 촉매장치 교체 등을 지원하고, 배출가스 검사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합니다,
도심 악취의 주요 원인인 정화조에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세웠습니다.
씽크>이재현 실장 / 환경부 기획조정실
“악취의 주요발생 원인인 정화조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 의무설치 대상을 1,000인조에서 200인조로 대폭 확대토록 하수도법을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외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외영향평가제와 위해관리계획을 290개 대형사업장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독제와 방향제 등 생활 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 표시 기준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방문 수거하는 서비스를 대형 가전제품에서 중형제품까지 확대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눈길을 끕니다.
씽크>이재현 실장 / 환경부 기획조정실
“국민만족도 99.7%로 호평을 받고 있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대형뿐만 아니라, 선풍기나 청소기 등 중형제품까지, 그리고 폐가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카 보조금 지원과 세금 경감 등의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오염배출 산업시설 제한지역과 불합리한 규제도 재정비 할 방침입니다.
현장멘트>김영현 기자 / kyhas1611@hanmail.net
환경부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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