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다음달 17일까지 수요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집중 단속합니다.
의심 업소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인데요.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정부 조사원과 명예감시원 등 870여 명이 합동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합니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단속 관련 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약처, 경찰 등과도 합동단속을 진행합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입니다.
또한, 선물로 수요가 많은 멸치와 굴비세트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가격차이가 커서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과 일본산 수산물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요윤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사무관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가격차이가 커서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 등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 수산물 위주로 원산지 특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원산지 확인이 불분명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업소를 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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