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위반업체 공개
등록일 : 2015.01.27
미니플레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준비하려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설 선물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한 업체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둔 한 대형마트.

과일과 육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선물세트들이 화려한 포장을 뽐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시중의 설 선물세트를 점검해봤더니 오프라인에서는 99.6%, 온라인에서는 67% 까지 포장 부속재인 띠가 없는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포장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명절 때만 되면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과대포장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유란 사무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명절때 과대포장을 조사한 결과 리본이나 띠지 같은 포장부속제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장 기준을 위반한 과대포장 제품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설날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식품류와 화장품류 등 설날 선물 세트로 많이 이용되는 종합제품들입니다.

현행 규정상 포장횟수는 2회를 넘지 말아야 하고, 제품 부피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포장용기의 75%를 넘어야 합니다.

단속 결과에 따라 과대포장을 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김유란 사무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 결과 과대포장을 한 제품이 단속이 되면 제조업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제품명과 위반내용 등을 오는 4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