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세법이 새롭게 개정됩니다.
비과세와 감면대상이 확대되는 등 농업인을 위한 조세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올해부터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기존 공제 대상은 농지,초지 등 이었지만 앞으로는 축사, 창고 등 건축물과 부지가 추가됩니다.
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감면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농업인의 거주지 기준이 농업 소재지에서 20km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30km 이내로 감면대상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농업용기자재 구입비용에 대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농업용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도 늘어납니다.
기존에 농업용 필름과 파이프 등 47건에서 5건이 추가돼 52건으로 늘어났고 임업용기자재도 추가됐습니다.
또 개인 음식점업자에 대한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개인음식점 업자가 면세대상인 농산물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 경우 일부세금을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6개월 매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의 경우 55%, 2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4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경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수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할 유인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농림업용기자재 구입비용을 경감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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