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준비하려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설 선물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한 업체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둔 한 대형마트.
과일과 육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선물세트들이 화려한 포장을 뽐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시중의 설 선물세트를 점검해봤더니 오프라인에서는 99.6%, 온라인에서는 67% 까지 포장 부속재인 띠가 없는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포장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명절 때만 되면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과대포장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유란 사무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명절때 과대포장을 조사한 결과 리본이나 띠지 같은 포장부속제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장 기준을 위반한 과대포장 제품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설날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식품류와 화장품류 등 설날 선물 세트로 많이 이용되는 종합제품들입니다.
현행 규정상 포장횟수는 2회를 넘지 말아야 하고, 제품 부피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포장용기의 75%를 넘어야 합니다.
단속 결과에 따라 과대포장을 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김유란 사무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 결과 과대포장을 한 제품이 단속이 되면 제조업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제품명과 위반내용 등을 오는 4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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