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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 책임…원청으로 늘려
등록일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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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원청기업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자세한내용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앞으로는 하청업체가 실시하는 위험작업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가 의무화됩니다.

하청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엔 사전에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원청과 하청업체간 의사소통 강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규모별로 늘리고 좀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외부에서도 가능했던 안전보건관리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또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중규모(50∼299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합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반장 등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작업현장 안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싱크>안경덕 국장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근로자 대표에게도 위험성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현장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제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에서의 위험기계나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비용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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