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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국가시험 전환…채용시 인성검사
등록일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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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이태한 실장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서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를 도입하는 등 자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요건도 마련했는데,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인성검사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논의됐던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인가를 해주고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가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을 현재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고의무자인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발표한 대로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원장이나 교사는 영구퇴출하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됩니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해당 어린이집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가운데 처벌강화와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달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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