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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업무계획 브리핑…궁금증 '즉석 해결'
등록일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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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을텐데요,

특허청이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온라인을 통해 쌍방향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특허청의 새해 업무계획 브리핑.

기자석 앞쪽으로 영상 채팅에 참여한 정책 수요자들과 댓글 형태로 참여하는 페이스북 참가자들의 글을 볼 수 있는 대형 TV 모니터 2대가 설치됐습니다.

온라인으로 특허청의 브리핑을 들은 업계 관계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시스템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현장2줄> 진희동 다나특허법인 변리사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방안의 세부내용과 변리사법 주요개정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현장2줄> 김영민 특허청장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 진술하고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습니다..

현장 2줄> 김정훈 HK터빈 대표

2015년에 중소기업이 우수한 지식 재산을 얼마나, 어떻게 은행자금을 이용·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장 2줄> 김영민 특허청장

관련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400개 기업에 한 2천억 원 정도의 IP금융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올해 업무계획의 중점을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심사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뒀습니다.

우선 최종 심사 전에 출원인이 제시한 보정안을 정식제출 이전에 검토해 주는 '보정안 리뷰제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허심사 전에 심사관의 도움을 받아 특허등록을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사처리기간도 특허는 10개월, 상표와 디자인은 5개월, 심판당사자계는 6개월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특히,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청구된 출원을 심사관과 파트장, 심사과장으로 구성된 3명의 심사관이 협의해 최종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제 심사제'가 도입됩니다.

기자스탠드업>이충현 기자 ktvwin@naver.com

특허청의, 파격적인 대국민 소통방식과 업무계획에 이어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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