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IT. 금융융합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전세계적인 IT·금융융합 트렌드를 반영해 핀테크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방향은 규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동안은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의 불명학성 등으로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안능력을 강화하는데 소극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적이고 전지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와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토록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회사가 최첨단의 편리한 금융서비스와 더 나은 인증기븝을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금융회사의 내부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 자체점검을 내실화하고 금감원은 정기검사, 테마검사를 통해 사후점검을 강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중립성 원칙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업법상 의무규정은 일관 폐지, 개선 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 방식과 상품이 탄생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무,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 등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와 IT회사간 제휴 연계를 활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방향인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이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권의 업무관행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통합 집중기관이 출범할 경우, 동 기관을 통해서 비식별화되도록 구조화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결제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을 허용하고, 매체분리 원칙을 폐지하는 등 낡은 규제를 발굴하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미래부, 중기청, 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 ·허가 등록 유권해석 등 행정법률 상담, 규제 해설, 금융사 연계 등 종합적인 정책 노력을 제공하고, 미래부 주도 하에 구축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도 다각적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업 장벽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절반 수준 이하로 낮추고자 합니다.
동시에 선불, PG, 결제대금 예치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고,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닌 핀테크 스타톱이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초기사업을 진행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불전자 지급수단은 발행권면 한도제한을 폐지하고,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직불전자 지급수단은 현행 30만 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확대하되, 구체적 수준은 직물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업종의 규율도 재설계하고자 합니다.
기술발전과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업종을 재설계 하겠습니다.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 ·폐합하고,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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