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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억류 세칙' 시행 가능성 낮다"
등록일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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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우리측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칙을 신설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일 뿐 시행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북한이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우리측에 전달했습니다.

개정된 세칙에는 우리 기업의 재산몰수와 기업인 억류 조항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업이 남측 당국의 지시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 배상을 해야 하고 배상 능력이 없으면 재산을 몰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책임자를 억류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북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시행세칙은 북측이 만든 규칙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차단했습니다.

시행세칙은 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과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만 제정될 수 있어 시행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개성공업지구법 9조에는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납북이 협의해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북측이 개성공단 운영을 놓고 우리측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고쳐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 11월에도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KTV 유진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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