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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엄중하게 조치 "
등록일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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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1일에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오늘 공동으로 공명선거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김용희 사무총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여 공명선거의 신기원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돈 선거’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산림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하고 다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 척결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상식으로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가 현실이 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불법행위를 더 이상 눈감아 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잘못임에도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을 관용이나 미덕으로 여겨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만약 신고자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더라도 자수할 경우에는 형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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