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도 검토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2017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 공개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공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1천 600여 곳인 공표 명단이 앞으로는 600에서 800여 곳으로 줄어들어 명단 공표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의무고용 인원보다 적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을 고용률에 따른 일괄부과 방식으로 변경해, 고용이 저조할수록 부담금을 더 내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돼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을 감안해,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도 추진됩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 정도를 평가해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덜 주는 제도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녹취> 정홍원 국무총리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인 만큼,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가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또 현행 3%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7년까지 3.2%로 올리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현행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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