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에 취약계층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내년에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백지화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나 월세, 또는 자동차 보험 등 필수적인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생계형 재산인 전월세에 대해 현재 500만원인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 생계형 자동차는 평가소득에서 빼는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의 77.7%인 599만 6천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재정을 우선 투입해 충당하고 내년에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건강보험료 개선안 마련은 백지화된 것이 아니며 정책 시행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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