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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우리사주 6년 보유시 근소세 전액감면"
등록일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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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고영선 차관/고용노동부

첫 번째, 수요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 유인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사주 운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손실보전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이 손실을 헤지(hedge) 하기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둘째로는 대여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서 우리 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우리사주 저축제도의 도입입니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기금에 적립해서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저축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을 최대 3년 정도까지 연장시킴으로써 매수 시기에 신축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 연 400만 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사주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역시 현행을 먼저 보시면 2~4년 보유한 경우에는 50%, 4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75%의 세제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6년 이상 보유 했을 때 100% 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사주의 설립 및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전체 근로자 5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이것을 2명 이상의 동의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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