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들 7개 과제 외에도 25개 과제를 새로 편성해 2018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임신 23주에 조기 진통으로 9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32주차에 자연분만에 실패해 제왕절개를 실시하고 7일간 상급병실에 입원한 임산부 A씨.
현행 건강보험 체계로는 총 15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84% 감소한 24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싱크> 이동욱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를 포함한 7개 세부과제는 박근혜 정부 의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 이미 2014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임신부의 부담이 큰 초음파 검사와 출산 시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 부담을 5~10%로 줄입니다.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 본인부담은 10%로 낮추고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도 강화합니다.
싱크> 이동욱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MRI 검사라든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이식환자의 경우, 상담료와 뇌사자관리비 등을 포함한 간접 비용과 장기 적합성 검사 비용, 중증화상환자의 피부 이식술과 치료재료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임플란트와 틀니의 경우 올해 70세 이상, 내년 65세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늘리고 호스피스의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도 강화합니다.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해 최고 1천4백만 원에 달하는 환자 부담을 2백에서 4백만 원 수준으로 줄이고 뇌종양과 간질,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계획에 약 7조4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올해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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