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다 세 번 적발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또 활용도가 낮은 공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은 폐지됩니다.
국무회의 내용을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과됩니다.
이는 두 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세 차례 적발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국무회의에선 활용이 저조하거나 민간과 유사한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도 보고됐습니다.
공공 모바일 앱은 작년 말 기준으로 1천 222개, 웹사이트는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1만 2천339개로, 행정자치부는 민간과 유사하거나 중복 서비스에 대한 정비작업을 거쳐 앱 300개와 웹사이트 3천 200개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선 운영된 지 1년이 지나고도 누적 다운로드 수가 1천건 미만인 공공 앱과 월 방문자 수가 1천명 미만인 웹사이트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활용도가 높더라도 민간과 유사한 앱은 우선 폐지하거나 추가 서비스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 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되면서 민간 앱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없는 기상청의 '날씨 앱'은 폐지하는 대신 민간 기상정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이같은 정비작업을 통해 공공 앱과 웹사이트의 묻지마식 개발을 막고 민간 영역에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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