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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등록일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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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하시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통시장은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지만 주차가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동안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5일장이 열리는 충북 옥천의 전통시장입니다.

4차선 도로 가운데 양쪽 2차선에 마치 주차장처럼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현장음>순찰차

"차량 이동주차하세요..."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서지만 상인들이나 차량을 갖고 장을 보러온 고객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김영구/상인

"단속을 하면 손님도 불안하고...저희는 매출이 떨어져 속상합니다."

현재는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는 하루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전통시장은 아직 주차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상인들은 벌서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2일까지 현재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하루 2시간까지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서울 영천시장 등 84개, 부산 자유시장 등 18개, 대구 영선시장 등 5개, 인천 신포시장 등 20개, 그리고 광주 2개, 대전 1개, 울산 6개, 경기 70개 등 전국적으로 347개 전통시장입니다.

노성균 현장멘트>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 이유는 대형마트 등에 밀려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해섭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년 동안 연중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과 이용객이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화인터뷰>이상연 행자부 지역경제과 사무관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 등과 도로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고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됩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공감코리아'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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