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한 남성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러 관공서를 찾았다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스스로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달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지난해 생활고를 비관해 건물에서 투신한 50대 남성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긴급복지지원의 까다로운 신청절차를 개선하기로 한겁니다.
이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도 이틀 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 신청. 접수는시.군.구 이외에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게 되고, 현지확인서 확인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이틀 안에 한 달 생계 지원과 한 차례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원 후 한달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이문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무관
적정여부 판단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당시의 지원의 필요성, 긴급성, 개별 가구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정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담당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이하로 완화하는 등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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