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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무단수집 적발되면 '과태료 3천만원
등록일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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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될 경우, 내일부터 처벌받게 됩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적발되면 엄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오프라인에서 각종 서비스 신청을 하거나 회원가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수집하다 적발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적발된 웹사이트에 대해 관련 업체와 협의하되, 끝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이트는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 결과,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단체의 웹사이트 15만 9천여 곳 가운데 무단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곳은 5천8백여 곳으로 전체 1/3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적발된 단체에 무단수집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대부분 개선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조성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장

말자막> 만약에 마트에서 주민번호를 제공하게 되면, 금융 거래 정보와 마트 거래 정보가 합쳐지게 되면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하나로 통합돼서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단절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는 의무에 대해선 내년 8월 초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무단수집 검색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암호화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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