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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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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인터넷 주문이나 택배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설이 지난 후 선물이 도착하거나 상품이 훼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주문한 H씨.

색과 디자인이 광고 사진과는 다른 제품이 배송돼 해당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광고의 내용과 실제 제품이 다른 경우, 제품을 받은 뒤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설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최소 일주일 이상 시간을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된 물품을 받은 후 즉시 파손이나 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구매 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교환과 반품, 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녹취> 김호태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해외구매 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 등 제 3자가 전자상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보증하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기간을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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