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형외과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가 추진됩니다.
성형 광고에 흔히 등장하는 성형 전후 비교 광고도 금지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여성이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인 환자가 수술 도중 심정지로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와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가 다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닐 경우,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전문과목과 집도의를 표기해야 하며, 수술할 의사와 실제 수술한 의사가 같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병원은 수술을 받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김건훈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권리를 보다 높게 보호하고, 대리수술에 대한 근거를 만들며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병원 시설 기준도 강화됩니다.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수술실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정화설비를 둬야 합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공호흡기와 기관내 삽관유도장치 등 기본 장치 구비 역시 의무사항입니다.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이나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 소비자를 현혹할만한 광고도 금지됩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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