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맞이 선물의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했는데요.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장만하려는 고객들로 대형마트가 북적입니다.
인터뷰> 방순자 / 세종시 (주부)
"명절이라서 선물세트 구경하러 왔어요."
인터뷰> 백은희 / 세종시 (주부)
"지인들한테 줄 선물도 살펴보고 가격도 알아보고..."
한데 설 명절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주류와,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구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멘트> 임상재 기자 / limsangjae@korea.kr
주류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탁주나 약주, 또 맥주에는 별도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구매할 때는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선물로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허위, 과대광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양창숙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로 처방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효', '100% 기능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 광고 등에 소비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정식 제조, 수입 여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 정식 판매업소를 통해 구입하고 정식으로 허가, 신고 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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