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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 '헌법' 과목 추가
등록일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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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급 공채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앞으로는 공부해야할 과목이 하나 더 늘게 됐습니다.

'헌법'과목이 추가되는데요.

2017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임용시험을 김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오는 2017년부터 공무원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조성주,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장

공직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올바른 국가관이나 헌법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채용 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급 공채시험의 경우, 2007년도에 헌법 과목이 폐지됐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걸 충당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과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 5급 공채 1차 시험에 추가되는 '헌법' 과목은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 맞은 합격자 가운데, 공직적성검사 성적에 따라 1차 시험 통과여부가 가려집니다.

또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각각 3년과 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됩니다.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민간경력자들의 공직채용도 확대됩니다.

민간경력채용은 현재 5급에서 7급으로 확대되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토플, 토익 등 시험으로 대체해 실제 영어 활용 능력에 좀더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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