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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판매장 등 환류세제 면세 대상 포함
등록일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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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건물 범위에 본사와 공장, 판매장, 영업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배당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정부가 이 가운데 투자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서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 공구, 업무용 건물 신·증축용 토지와 건설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장과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와 본사, 연수원 등은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고 이들 시설을 90% 이상 자가 사용할 경우 투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10조 원을 들여 매입한 서울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 가운데 8조원은 투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런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한 건 실제 신고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애써 마련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따라서 부속 토지에 대한 투자인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착공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 건물이 완공된 뒤 2년 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는 매매나 임대한 비율만큼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선 국세환급 가산금이나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 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2.5%로 인하하는 방안이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일시 인출 할 때 3~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모두 18개의 개정된 시행규칙이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기간을 거쳐 다음달 6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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