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는 경찰청내 '성폭력대책과'와 '범죄정보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읍면동, 시도별 지도 검색만으로도 성범죄 전력자들의 주거지를 알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성폭력 예방교육내용이 담겨 있어 추가적인 범죄와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포와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경찰청에 '성폭력대책과' 와 '범죄정보과'를 신설해 오는 2017년 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대책과'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전담할 예정으로 모두 13명이, '범죄 정보과'는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전담할 방침으로 모두 19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등 지방경찰청 12곳에도 같은 기간 '형사과'가 신설돼 강력범죄 수사와 지도 활동에 1천20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퇴직자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대상에 재직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해야하는 체불임금 만큼 부가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하지 않은 임금의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KTV 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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