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교육비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최대 146만 원, 고등학생은 276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2015학년도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으로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각종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황지혜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고교 학비 그리고 교육정보화, PC 제공이나 인터넷 통신비를 제공 해주고요. 급식비와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146만 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까지 포함해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사이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학생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했거나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해 1년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 추천으로 2학기부터 지원을 받은 학생은 올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약 1조 원의 예산을 반영해 1백만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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