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이후에 지난 3개월 동안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서 2월 25일 금일 한-중 FTA 가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곧바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부문별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 품목 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 수입 관세를 철폐해 나가되, 제조업 분야는 장기적 시각에서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고, 농수산식품 분야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생산품목 548개 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해서 철저하게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수산업의 경우는 중국은 100% 개방을 하였으나, 우리는 오징어, 넙치, 멸치 등 64개 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대략 4가지 측면에서, 다른 FTA와 비교했을 때 4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개성공단을 규정하였습니다.
첫째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현재 생산 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에 대해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토록 인정해서 우리가 기 체결한 FTA 중에 가장 우호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셋째,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에서 비원산지 투입가치가 아닌 재료가치를 활용토록 해서 기 채택된 FTA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규정이 됐고요.
넷째,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서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 점 등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이 더 중국이 추가적으로 해준 사항은 건설 중에서도 상하이 투자자유지역 내에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이 외투 비율 제한 없이 프로젝트 수주를 가능케 한 점이 추가되었습니다.
관광 분야는 이번에 한국관광회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영업 신청을 장려하고, 허가를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는 약속조항을 넣어 놓아서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의 아웃바운드 사업이 중국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봐서 관광산업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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