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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정식 서명
등록일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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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터키가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터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유럽의 신흥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터키.

6.25전쟁에도 참전해 형제국으로 불리는 터키가 자국 서비스시장을 처음으로 한국에 개방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터키의 건설, 환경, 문화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부 장관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은 남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협상은 지난 2013년 5월 먼저 타결돼 발효됐습니다.

이번 협정서명으로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으로만 한정됐던 한-터키 FTA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우선 서비스협정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인력이동 등 서비스 교역을 자유화하되, 양국 모두 자국의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는 건설, 문화, 환경을 포함한 18개 분야에서 도하개발어젠다 수준 이상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정보 이전과 대졸 연수생의 자유로운 입국 등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투자협정에는 투자 자유화, 투자 보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을 포함해 양국 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화인터뷰>권혜진/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과장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해서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우리 기업이 서둘러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협정에는 또 서비스·투자 분야에 진출하는 상대국 기업을 자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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