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일방통보…"수용 불가"
등록일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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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음달부터 월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북측의 일방적 통보에 유감을 표명하고 수용불가 입장이 담긴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수령을 거부해 구두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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