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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위헌 결정
등록일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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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지 62년 만입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5천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대방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무거운 편입니다.

그동안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정 62년 만에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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