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기.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2%대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이른바 인심전환대출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하기로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김용범/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먼저 이번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상품명은 ´안심전환대출´입니다.
낮은 고정금리와 나누어 갚아나가는 대출로 전환하여 대출자가 이자부담과 일시상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환대상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이거나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 대상입니다.
기존 대출은행에서만 전환이 가능하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금은 5억 원 이하인 차주만 가능합니다.
또한, 전환 규모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이번 프로그램이 추가적인 대출 증가 없이 구조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취급된 대출은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입니다.
다만,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금의 70%만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만기에 상환하는 부분분할 상품도 병행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다만, 새로운 대출을 나중에 갈아타실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3년간 최대 1.5%보다 낮게 3년간 최대 1.2%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되고, 주택금융공사는 새로운 대출을 인수하여 유동화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 현금이 유입되어 다시 가계대출이 가능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은행이 대출전환규모만큼 주택금융공사에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여 1년간 보유하도록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2015년 한도인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분활상환대출 비중은 5~6%p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측면에서는 상대적인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되어 금리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중도상환비용 부담도 없으며, 대출금을 나누어 갚아나가게 되므로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되는 부담도 덜게 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3월 24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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