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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 청약문턱'…청약통장 '1년'이면 수도권 1순위
등록일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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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에서도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도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되고, 다주택자에 적용하던 감점제는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낮아진 청약 문턱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풀었습니다.

수도권 청약 자격 1순위 조건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지방은 변함없이 통장 가입 뒤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했던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면 공공아파트 등에 청약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현재 13단계에 걸쳐 입주자 선정이 진행된 국민주택은 3단계로,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청약통장의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현행제도는 유지됩니다.

이외에도 2개 주택 이상 보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던 제도는 폐지됩니다.

또, 예치금만 변경하면 즉시 원하는 규모로 청약주택 면적변경이 쉬워집니다.

<전화인터뷰> 전상억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지금까지의 청약제도와 동일하게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알기 쉽도록 청약제도를 간소화해 불편을 줄이고 과도한 규제들은 대폭 개선해서 주택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편, 민영주택 85㎡ 이하에 적용되는 가점제 적용 비율은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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