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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하세요!
등록일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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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나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대학생 A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와 점심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장소에는 친구와 친구의 지인들이 함께 나와있었고,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집요한 설득에 A씨는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바로 옆 건물의 다단계판매 회사로 들어간 A씨는 밤 10시까지 붙잡혀 가입 권유를 받았습니다.

A씨가 잠시 밖으로 나가자 판매원들은 손목을 힘껏 잡고 위협적으로 끌고 가며 가입 권유를 계속 했습니다.

이처럼 고수익 보장이나 취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행위는 불법 다단계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꼽힙니다.

유인 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다단계판매 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후배,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하고, 단기간에 월 500만원에서 8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가입을 권유하는 수법입니다.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통해 가입을 유도한 이후에는, 수백만 원대의 물품 강매나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고 구입한 물건의 포장을 뜯고 사용하도록 해 환불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대 다단계판매 피해 상담건수는 매년 120건이 넘고 올해도 지난달까지만 20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정창욱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최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취업난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현혹이 되고 있는거 같고, 청년층의 경우에는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경제능력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매우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불법 다단계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구입강요나 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가입 권유를 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하고,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약 물품을 구매했다면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 통지서를 보관해둬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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