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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직무관련 없어도 금품수수 '처벌'
등록일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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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법안 이른바 '김영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100만 원 넘게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김영란법'의 쟁점 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 끝에,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거쳐 협상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무려 4년 만에 국회 문턱을 통과한 겁니다.

여야는 공직자가 직무에 관련 없이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법 적용대상 가족범위는 기존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법이 적용되는 대상의 공직에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기존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으로 규정했던 1천 800만 명에서 배우자로 한정된 300만 명 선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돼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영란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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