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특별채용 등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기업의 방만한 복리후생제도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행자부는 전국 140개 지방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방만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월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와 퇴직자에게 금 1냥을 주던 관행을 없앴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한 경우 직계자녀를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강원도개발공사는 순직자의 유가족에게 1300일 분의 평균임금을 주는 특별 보상금을 폐지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기업의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행자부는 지난해 3월부터 8대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항목을 정리해 140개 지방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정상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8대 복리후생정상화 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시 특별공로금,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산재 사망시 추가 유족보상금, 초중고 자녀 학자금 과다 지원 등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종원 사무관/행정자치부 공기업과
"8대 과제의 경우는 국민들이나 언론으로부터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을 추려서 선정했고요.8대 과제 개선을 위해서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2월 말 기준으로 140개 공사 공단이 8대 과제를 완벽하게 이행하게 됐습니다"
행자부는 8대 과제 개선을 위해 각 공기업별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도시철도공사 6곳, 도시개발공사 14곳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단체협약 개정이 완료됐고, 지난달 전 기관이 8대 복리후생 정상화 과제를 이행했습니다.
행자부는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된 만큼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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